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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심사확인
근로장려금 가구유형
- 단독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 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로 나눕니다
신청요건 가구별 총소득금액이 아래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 :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
- 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
- 자녀장려금 : 합산 7,000만 원
- 가구원 전체의 재사금액이2.4억 원 미만
신청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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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확인
**아래 버튼클릭하셔서 양식제출하시면 해당 자격요건 확인
심사결과 확인 방법
- 결정통지서(모바일 또는 우편)
-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
-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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